[틈으로 본 세상]'미성년 매매춘' 공개방법 딜레마

  • 입력 1999년 8월 19일 19시 11분


특별법을 제정해 미성년자와 매매춘 행위를 한 성인들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했던 국민회의가 고민에 빠졌다. 올 정기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성매매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부끄러운 어른들’을 어떤 식으로 망신시키느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여성단체들은 “매매춘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직장이나 집에 매매춘 사실을 정식 통보하거나, 아니면 거주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관련자들의 ‘가정파괴’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가혹하다는 게 중론.

이에따라 법무부가 명단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거나 여성단체들이 법무부로부터 명단을 건네받아 대신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만은 지역신문에 사진까지 공개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신원공개에 따른 위헌시비.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있지만 개인에 대해 신원공개를 의무화하는 입법례는 없기 때문.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은 “이 법은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미성년자매춘이 심각한 만큼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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