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권이란 자신의 비밀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인격권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때문에 특별히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지 사생활의 공개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는 다르다.
본인의 동의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이 대중에게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지칭하는 초상권(肖像權)도 일종의 프라이버시권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적인 공간과 생활의 침범 △질병이나 신체상의 결함 등 수치스러운 사실의 공개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이나 오해를 낳게 하는 표현 △성명이나 초상의 영리적 사용이 모두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이다.
프라이버시란 본래 영미법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최근 한국 법원도 사생활 보호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정보통신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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