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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21일 0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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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의 경우 휴가기간은 3일 이하가 29%로 가장 많았고 4일간이 16%, 5일간이 15% 등의 순이었다.
휴가비는 지난해의 경우 82%의 업체가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42%의 업체가 휴가비(기본급의 50∼150%, 또는 10∼30만원)를 지급했고 58%의 업체가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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