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7개 단속반을 편성해 도내 전역에서 단속을 벌이는 한편 교통정체 및 경사구간 등에서는 비디오로 촬영해 매연차량을 적발키로 했다.
도는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 정비명령과 함께 배출기준 초과율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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