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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7월 6일 1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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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직원에게 물어보니 전입 절차를 잘 몰라 나처럼 과태료를 징수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주민등록 및 운전면허증 미전입시 과태료가 3만원인데 비해 차량 미전입은 30만원으로 액수가 너무 크다. 전입신고 때 민원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행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이동우(경기 안산시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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