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9-06-29 02:031999년 6월 29일 0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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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특히 축산농가 민원의 경우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맡도록 하고 반응이 좋으면 이 제도를 각 시군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053―950―2884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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