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도 일부 구간 차량통제…발전소 건설 차질

  • 입력 1999년 6월 22일 03시 19분


강원도는 한전측이 양양군 서면 양수발전소 건설공사를 하면서 당초 약속한 인근 418호 지방도 확장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 지방도 일부 구간의 차량통행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도는 위험구간 정비 명목으로 19일부터 이 지방도(69.7㎞) 가운데 인제군 기린면 현리∼진동리간 6.2㎞ 구간에 대해 6인승 이상 승합차와 6t 이상 화물차 및 중장비의 통행을 전면 금지했다.

이 때문에 이 지방도를 통해 양수발전소 공사현장으로 가는 길이 막혀 자재운반차량 등이 양양군지역으로 우회해 공정 40% 선인 발전소 건설공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도는 한전측이 당초 이 발전소를 착공할 당시 418호 지방도를 확장키로 했으나 현재까지 시행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지방도의 차량통행을 연말까지 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공사비 5271억원을 들여 2003년 완공 목표로 95년 저수용량 4932t, 시설용량 100㎾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공사를 착공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양수발전소 착공 전에도 환경단체들이 자연훼손을 이유로 반대한 점을 감안해 문제의 지방도를 확장할 경우 산림훼손 우려가 높아 유보하고 있는데 강원도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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