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 노원구, 체납세금 약속어음등 납부 방침

  • 입력 1999년 5월 24일 18시 51분


서울 노원구는 다음달부터 5백만원 이상 체납세금을 3∼6개월짜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고액체납자는 최장 6개월간 세금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효과를 갖게 된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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