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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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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11일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풍토를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음주운전 공직자 처벌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0.1% 미만이면 훈계 △0.1% 이상∼0.2% 미만이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0.2% 이상이면 정직 해임 파면 등 중징계한다.
부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알코올농도 0.25% 이상의 만취운전으로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에만 파면조치됐었다.
〈부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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