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아파트-수익증권 담보대출 보험사 활용

  • 입력 1999년 4월 30일 11시 38분


아파트나 수익증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경우 보험사를 활용해보자. 보험사간 금리경쟁이 치열해 대출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으며 곧 한자릿수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각 보험사들의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연 11%대초반이 가장 싼 편이었다. 올들어서는 보험사마다 ‘업계 최저 금리로 대출해준다’며 금리를 내려 1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대한생명이 최근 신규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해 연 10.5%를 적용한다고 치고나가자 LG화재가 연 10.2%를 들고 나오면서 맞불을 놓았다.

금리인하 경쟁은 삼성생명이 신규 아파트 담보대출 고객에게 종전보다 0.8%포인트 싼 연 10.7%를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흥국생명이 연 10.7% 금리의 담보대출상품을 내놓은 것. 한국생명도 뒤따라 연 10.55%를 제시했다.

아직 연 11%대의 금리를 적용하는 다른 보험사들도 곧 인하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여 ‘업계 최저’ 보험사가 계속 뒤바뀔 듯.

▼수익증권담보대출 ▼

취급하는 보험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대출금리는 연 12∼13%선으로 아파트 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다. 보험사 외에 서울은행 주택은행과 현대캐피탈도 다룬다.

급전이 필요해 수익증권을 중도해지하면 수익의 70%정도를 환매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럴 때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를 감안해도 비용이 그보다는 적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을 받아 쓰다가 만기 전에 조기상환해도 수수료를 따로 물지 않는 게 보통이다. 단 신한생명은 빌린 지 한달 이내에 갚으면 상환금액의 1%를 수수료로 받아간다. 또 일부 회사는 대출해줄 때 0.25%의 대출취급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수익증권 담보대출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증권사나 투신사에 가서 질권설정 승낙서와 의뢰서 잔액증명서 등을 받아 수익증권통장과 함께 대출을 받으려는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담보대출 ▼

일부 보험사는 정해진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갚는 경우 상환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했다.

고객이 조기상환하면 보험사가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이자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 대출금리가 더 싼 다른 상품으로 고객이 철새처럼 옮겨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있다.

대한과 제일생명 등은 1년이내에 상환하면 상환금의 3%, 2년 이내에 갚으면 2%를 추가로 물린다. 교보 신한생명 등은 △1년 3% △2년 2% △3년 1%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따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보험사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곧바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하다. 감정평가비용이 절약되는 것은 물론이다. 생활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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