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안택원/무단결근 인정안했는데 해임

  • 입력 1999년 4월 18일 19시 51분


14일자 A7면에 실린 정신문화연구원 박영은대학원장의 글을 읽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이 글을 쓴다.

박대학원장은 징계자료가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본인이 인정한 무단결근 자료임을 내세워 해임이 적법하다고 강변했다. 본인은 교육부 감사과정에서 확인서를 쓴 적은 있으나 무단결근을 인정한 일이 없다. 결근일수도 1백40일이 아닌 70일 정도이고 세미나참석 자료수집 등 교수활동의 일환이었다.

더욱이 이영덕 전임원장은 “출퇴근에 연연하지말고 연구에 전념하라”고 말한 바 있다. 해임과정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3월 17일 인사위원회는 당초 본인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강의 업적평가에 흠이 없는 교수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로서는 가혹한 조치였지만 한상진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재심을 요청했으며 외부인사가 해임을 주도했다.

결국 징계사유인 무단결근은 해임 구실일뿐 연구원 내부비리나 불만의 외부표출을 철저히 막아 교수들을 당국과 원장이 이끄는대로 길들이자는 것이 진짜 이유라고 본다.

안택원(전 정신문화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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