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강승현/소비자價 표시 폐지 역효과 우려

  • 입력 1999년 4월 5일 19시 28분


7월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권장소비자 가격 표시가 금지된다. 권장소비자가격을 판매가격보다 높게 표시해 매장에서 값을 깎아주는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풍토에서는 권장 소비자가격을 없애면 물건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가격을 붙여놓지 않으면 판매자에게 일일이 물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판매업소마다 들쭉날쭉한 가격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물건을 고르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대안으로 제품의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권장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강승현(학생·충남 부여군 석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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