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강신영/공무원 선물액수 규정 철회해야

  • 입력 1999년 3월 30일 19시 19분


공무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선물범위를 경찰 세무직은 5만원, 나머지는 10만원 이하로 정할 방침이라는데 이대로 시행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어떤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한 것인가. 경찰 세무공무원은 비리 소지가 많은 분야라 5만원으로 정한 것인가. 하지만 다른 분야에도 비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선물 중엔 금액으로 따지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선물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선물수수를 양성화한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선물 범위를 정한다고 해서 공무원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강신영<회사원·서울 서초구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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