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제 실시

  • 입력 1999년 3월 30일 16시 04분


다음달부터 광주시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실시된다.

광주시는 29일 “서구에서 시범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 전 지역 아파트 19만5천여가구와 대형음식점 및 단체급식소 등 감량의무화 사업장 전체로 확대, 분리수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수거 확대는 그동안 시험가동을 해 온 서구 유촌동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이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하는데 따른 것으로 단독주택은 분리 수거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토요일을 제외한 6일간 음식물쓰레기를 동별로 비치된 전용 수거용기에 버려야 한다.

이 경우 각 자치구가 전용 수거차량 2대를 동원,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간다.

시는 “각 가정에서 먹다 남은 음식물과 과일껍질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배출하고, 특히 사료화공장의 기계고장을 유발하는 조개류 껍질과 큰 동물뼈 등은 반드시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종량제봉투 또는 소각용봉투에 버리거나 이물질을 섞어 배출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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