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성금모금]선진국 예로 본 개선방향

  • 입력 1999년 3월 9일 19시 38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성금 체계를 선진국처럼 ‘모금은 쉽게 하되, 집행은 엄격하게 감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성금을 모금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 비해 선진국은 관할 관청에 등록만 하면 어느 단체나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성금을 모은 후엔 정반대다. 우리는 ‘내기만 하면 끝’인 데 비해 선진국은 집행 단계에서 감시가 매우 엄격하다.

미국에서 성금을 모은 단체는 사업실적과 모금 집행상태를 매년 상세하게 해당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간 모금액이 10만달러 이상이면 주정부의 회계사가 직접 감사를 하고 그 이하는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감사한다. 감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즉각 주 검찰청에 보고해 수사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모금 단체들도 성금을 배분할 곳에 대해 엄밀한 현장 실사를 한 후 돈을 내주며 수혜기관이 성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6개월마다 평가한다.

영국은 결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를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내린다. 또 어느 단체가 믿을만한지 시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검찰청 등에 핫라인을 설치, 모금단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정무성(鄭茂晟)교수는 “성금 문화 활성화를 위해 모금 단체가 집행내역을 반드시 보고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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