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료 법따로 관행따로…이사철 곳곳 마찰

  • 입력 1999년 3월 4일 19시 37분


‘부동산 복비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법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율을 무시한채 2배이상의 중개수수료(복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

이 때문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 집을 사고팔거나 전세로 집을 옮기려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중개업자와의 시비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중개업소들은 평수나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매는 0.5%, 전세는 0.7∼0.8%의 복비를 받고있는 실정.

지난달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32평형 1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 회사원 김모씨(28)는 중개업자로부터 1백만원을 요구받았다.

김씨는 “요율표대로 42만원만 주면 되지 않느냐”고 항의했지만 중개업자는 “관행상 그렇게 받고 있는걸 몰라서 그러느냐. 왜 까다롭게 구느냐”며 도리어 면박을 주었다는 것.

일부 중개업소는 3배이상의 과다한 복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같은 복비 웃돈실태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84년에 부동산 중개법에 따라 정해진 법정수수료는 전혀 현실성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서울 면목동에서 M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2)는 “법정수수료대로 받고선 사무실 유지비도 건질 수 없다”며 “일부 업소에서는 고객과 의견만 맞으면 급행료로 5백만∼6백만원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이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감독이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

현행 부동산 중개법상 과다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소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자격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도록 돼있다.

서울시청 지적과 서희봉(徐喜峰)씨는 “중개업소와 계약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둬야 바가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불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청 지적과 부동산민원신고센터 3707―8051∼60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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