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민광현/해지된 전화번호 사용유예 부당

  • 입력 1999년 3월 1일 20시 04분


지난해 10월부터 평생전화번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해 전화국에 신청하면 된다. 마음에 안들면 금방 해지할 수도 있는 편리한 제도지만 개선할 점이 있다.

얼마전 평생전화를 신청했는데 그 번호는 해지된지 1년이 안돼 꼭 원한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해지된 번호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일정기간이 지나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본다. 해지한 사람은 그 번호가 필요없기 때문에 이용을 중단한 것인데 굳이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전화번호가 해지되면 새 고객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민광현<회사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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