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황윤영/실직자에 국민연금 부과 고통

  • 입력 1999년 2월 10일 18시 59분


국민연금 가입 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됐는데 몇년째 실직자인 내 월소득을 99만원으로 잡아 월보험료가 2만9천7백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다.

깜짝 놀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중이어서 이틀동안 연결조차 안됐다. 어렵사리 통화가 이뤄져 문의를 해보니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면제해주거나 보험료를 조정해주겠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잘못 부과된 보험료를 시정하기 위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봤는지 묻고 싶다.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을 위한 복지제도라면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파악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실시했어야 한다. 언론보도를 보면 나 같은 경우가 비일비재인 것 같은데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

황윤영<경남 진주시 상대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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