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김소영/車 등록때 공채매입 농간 조심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22분


자동차를 새로 사려면 등록세 취득세 등 부대비용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경우 차량값의 6%를 도시철도공채로 구입해야 한다.

요즘은 구청에서 공시하는 자기부담액(채권액의 약 25∼30%)만 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내면 등록증을 교부해주는데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등록업무를 대행해준다면 서비스로 알고 맡기는게 보통인데 여기서 농간이 발생한다. 차량값이 8백만원인 경우 공채 매입액은 6%인 48만원이고 이중 자기부담금은 25∼30%인데 이를 50%로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것이다. 중고차 매매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나는 한달전 D사 자동차를 샀다가 이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영업사원에게 항의하자 차액을 돌려주었다. 구입자가 직접 등록업무를 하는 것이 좋지만 영업사원에게 시킬 경우 영수증과 명세표를 꼭 확인해야 한다.

김소영(대학생·서울 광진구 자양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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