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용어사전]재투자-매매차익

  • 입력 1999년 2월 9일 19시 05분


▼재투자

수익증권값은 은행 예금상품과 달리 매일 매일의 기준가격에 의해서 오르고 내린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익증권 펀드는 투자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그동안 상승한 기준가격을 다시 1천원으로 환원시키는 작업을 한다. 즉 상승분만큼 수익증권 수량을 늘려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재투자라고 한다. 재투자를 통해 수익증권 수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투자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물론 기준가격이 1천원을 밑돌면 ‘재투자 작업’을 하지 않는다.

▼매매차익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이익을 매매차익이라고 한다. 직접 주식을 사고 팔거나 투신사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회사형 투자신탁) 등 간접투자상품에 돈을 예치하거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같은 매매차익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상품과 똑같이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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