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안테나]「사이버 스토킹」美 50대 남자 구속

  • 입력 1999년 1월 24일 19시 03분


인터넷에 한 여성의 신상정보와 거짓 메시지를 남기는 등 ‘사이버 스토킹’을 하던 남자가 체포됐다고 미 연방수사국(FBI)이 22일 발표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노스 할리우드의 빌딩 경비원 개리 델라펜타(50)는 지난해 교회에서 만난 여자에게 끈질기게 구애했으나 거부당했다.

원한을 품은 그는 이 여성의 이름을 사칭, ‘인터넷 개인광고’를 냈다.

즉 여성의 주소와 전화번호, 신체에 관한 정보, ‘여러 남자에게 강간 당하는 기분을 맛보고 싶은 환상을 갖고 있다’는 거짓 메시지 등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때문에 이 여인의 집 주위에 낯 모르는 남자들이 배회하고 낯선 남자들로부터 음란전화가 걸려오는 등 고통을 겪었다는 것.

수사당국과 이 여성의 가족은 문제의 E메일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역추적, 작년 11월 마침내 범인을 체포했다.

델라펜타는 스토킹과 컴퓨터 사기, 성폭행 사주 등 혐의로 수감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델라펜타 외에도 미국에는 비슷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사이버 스토킹’범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주당국은 스토킹과 성희롱 등에 관한 기존 법과 함께 새 법을 호출기 E메일 팩스 음성메일은 물론 기타 전자 매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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