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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20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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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보상제는 공단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분양면적 2천평미만 1백54만원, 3천평미만 3백9만원, 6천평미만 4백64만원, 6천평 이상에는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기업을 유치한 시 공무원에게는 최고 70만원의 보상금과 6일간의 특별 휴가를 주기로 했다.
정읍시 북면에 있는 제3공단은 22만8천여평 가운데 60%인 13만8천평만 분양됐다.
〈정읍〓김광오기자〉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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