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의 요통클리닉]요통환자 척추교정술땐 위험

  • 입력 1998년 12월 26일 08시 49분


척추를 손으로 조작하는 추나요법이나 카이로프랙틱 등 척추교정술이 허리의 통증을 없애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엄격한 연구결과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척추신경외과나 척추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없는 요통 환자들을 척추교정의사들(카이로프랙틱 대학을 나온 전문의)에게 보내고 있을 정도다.우리나라에서도 이 교정술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요통이 있을 때 지압이나 마사지, 또는 허리를 비틀거나 매만지는 방법으로 상당한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병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척추교정술은 △다리는 전혀 아프지 않고 단지 최근에 허리만 아픈 환자 △요통이 생긴 지 9일이내의 환자 △다리 방사통과 좌골신경통이 있다 해도 오래되지 않았거나 신경 마비가 없는 환자 △자세 불량이나 허리에 무리한 부담을 받아 만성 요추염좌를 앓고 있는 환자 등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허리 관절이 잠시 어긋난 급성 요추염좌 환자 △근육통이 있는 환자도 상당한 정도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다쳐서 허리뼈가 골절된 환자 △나이가 많아 뼈가 퍼석퍼석해진 환자 △파열된 수핵의 디스크병을 가진 환자 △골수염 척추종양 등의 환자 △발가락이나 발등에 마비가 있는 환자에게 척추교정술을 시행했을 때는 위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합병증으로 하반신마비나 대소변 장애, 성생활의 불능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교정받기 전 먼저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 02―527―0910, 0841

-끝-

이상호(척추신경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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