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시,음식점 잔디밭서 식사허용

  • 입력 1998년 12월 24일 11시 10분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음식점의 잔디밭과 정원 등 옥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완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음식점 옥외공간을 음식물 섭취 등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완화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부산시와 협의를 통해 “음식점 울타리내 허가된 조리장내에서 절단 양념 및 숙성 기타 조리과정을 거친 음식을 옥외시설물에서 단순히 데우거나 구워서 즉석에서 먹는 것은 가능하다”며 사실상 음식점 옥외공간 사용을 허용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제한됐던 피아노 바이올린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악기 연주도 3명까지 허용, 생음악 연주를 들으며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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