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미분양아파트 대금납부조건 완화 분양

  • 입력 1998년 12월 8일 10시 47분


주공 충남지사는 미분양된 △조치원 신흥지구 △대전 관저지구 △보령 명천지구 등 3개 주공아파트를 전세·임대로 전환하거나 대금납부조건을 완화해 분양한다.

▼조치원 신흥지구〓9백47가구중 미분양된 8백가구(19, 23, 31평형)를 전세와 임대로 전환했다.

19, 23평형은 임대로 임대조건은 각각 보증금 1천9백만원에 월 임대료 2만원, 2천2백만원에 월 3만원이다. 31평형은 2천9백만원의 전세로 전환했다. 입주는 99년 6월. 0415―865―8306

▼대전 관저2지구〓전체 2천7백가구중 미분양된 6백가구의 대금납부 조건을 완화했다. 20평형(분양가 6천20만원)의 경우 7백만원, 24평형(분양가 7천3백만원)은 계약금 8백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하며 잔금은 입주시 납부하면 된다. 입주는 99년 5월. 042―522―0025

▼보령명천지구〓7백42가구중 3백68가구가 미분양된 상태.

23평형의 경우 3천2백만원을 저리 또는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제공. 0452―936―4463

〈대전〓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