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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2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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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최근 청사를 찾는 민원인 수가 늘어나 주차난이 심해져 버스승차권을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소환과 벌과금 납부 등으로 청사를 찾는 민원인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버스 승차권 2장씩(장당 6백원)을 안내실에서 받을 수 있다.
〈천안〓이기진기자〉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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