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1-24 19:491998년 11월 24일 1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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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직접 지불한 50만원 이내의 수리비나 치료비는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환불해준다. 사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이나 보상처리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문 약속시간을 어겨도 사은품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고객이 서비스품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에 신고하는 ‘고객신문고’(02―262―1234)도 운영중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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