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지급일 어길땐 위약금 드려요』

  • 입력 1998년 11월 24일 19시 49분


동부화재(대표 송인기·宋寅騎)는 직원이 약속한 보험금 지급일을 어겼을 경우 개인가입자에 한해 위약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보상서비스 품질보증제’를 시행중이다.

또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직접 지불한 50만원 이내의 수리비나 치료비는 사고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환불해준다. 사고를 접수한 뒤 1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이나 보상처리안내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방문 약속시간을 어겨도 사은품을 제공한다.

동부화재는 고객이 서비스품질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직접 회사에 신고하는 ‘고객신문고’(02―262―1234)도 운영중이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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