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지역은 △20가구이상 자연마을 △그린벨트 지정이후 공단조성 또는 택지개발이 진행된 지역 △제2순환도로 건설로 시내권으로 편입된 지역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옮겨지을 수 있는 농가주택의 규모를 2백평까지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내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시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 확정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해제사유를 명시해 광주 17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