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골시설 설치(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중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 문중 종교기관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두 20억원을 연리 8.7%, 5년거치 7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한다.
납골당의 경우 신축 건축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며 납골묘지는 50기 이상 설치할때 1억5천만원까지 융자하기로 했다.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건축 또는 설치 예정지 관할 구 군에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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