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설유엽/담배점 거리제한 폐지 재고를

  • 입력 1998년 11월 19일 19시 16분


정부는 규제완화차원에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50m 내에서는 새로 담배가게를 차릴 수 없도록 한 ‘담배 일반소매점간 거리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한다.

거리제한을 없앨 경우 전국 17만명에 달하는 담배가게상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것보다는 국민건강증진과 청소년 보호 차원에서 재검토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많이 마시는 국민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면 아무리 단속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유해환경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당국은 단순히 민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담배가게 거리제한을 철폐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와 국민보건관리 등 공공성을 감안하여 담배가게 거리제한 철폐를 재고했으면 한다.

설유엽<회사원·대구 수성구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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