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배수制-무주택 우선분양 폐지

  • 입력 1998년 11월 12일 19시 15분


건설교통부는 침체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약통장 가입자의 청약제한 규정을 대부분 없앴다.

또 건축법의 제한 규정을 대부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거나 폐지, 토지나 건축물의 재산권 행사를 훨씬 자유롭게 했다.

▼주택경기 활성화〓여유돈을 가진 실수요자들의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세 이상이면 특별한 소득 증빙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용면적 기준 85㎡(25.7평) 초과 아파트나 1백5㎡(31평)초과 단독주택 소유자도 내년부터 민영주택에 한해 청약 1순위 자격을 갖는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직후라도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청약과열예상지역의 민영주택 청약자를 20배수로 제한하는 청약배수제도나 1순위자중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무주택우선분양제가 폐지된다.

▼건설업체 자율성 확대〓아파트 단지안에 소규모 공연장이나 카센터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단지안에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의사 총포판매점 등 유해시설이 아닌 모든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아파트 복리시설 분양도 업체 편의에 따라 추첨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건물 증개축 자율화〓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확보 의무가 폐지되고 행정구역내 공장이나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의무화돼 있는 지하층 설치가 자율화된다.

건축물 용도변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고 자투리땅 개발이 허용된다. 상업용지에서는 일조권 규정이 완전 철폐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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