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11월 9일 19시 38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특히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경우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농기계 등록증이 없어 도난사고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등록증이 없으므로 절도범들은 농기계를 훔친뒤 명의 이전이나 신고절차 없이 중고 상인들에게 손쉽게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이 몇십만원에 불과한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경우에도 소유권을 확인하는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한데 가격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중고 농기계의 매매절차가 그토록 간단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농기계 도난사고를 막으려면 중고 농기계 매매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김정부(농업경영인·경북 문경시 산양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