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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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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두고두고 반성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자랑이라니….
우리나라의 경우 차를 가지고 온 동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죄의식, 술을 마신 뒤 차를 가지고 가는데 대한 갖가지 핑계와 자기과신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해마다 20% 가까이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판매하고 권유하는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국 ‘간이주점법’(Dram Shop Laws)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술판매 규제를 규정해 놓았으며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사람에 대한 술 권유와 운전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청소년과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일반 운전자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0.02%를 적용해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참고할만 하다.
이들 선진국은 음주운전 단속에 여러번 걸린 상습위반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있다. 또 2∼3년의 관찰기간을 거친 뒤 비로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초보운전자처럼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게 적용한다.
음주운전은 스스로 선택한, 고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게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영<교통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