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음주운전]이원영/『의식개혁이 근본방지책』

  • 입력 1998년 11월 8일 19시 23분


음주운전은 한마디로 범죄행위다. 일단 사고가 나면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가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두고두고 반성을 해도 부족한 마당에 자랑이라니….

우리나라의 경우 차를 가지고 온 동료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권하는 사회적 분위기, 음주운전에 대한 낮은 죄의식, 술을 마신 뒤 차를 가지고 가는데 대한 갖가지 핑계와 자기과신 등이 음주운전을 부추기고 있다.

해마다 20% 가까이 늘어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막으려면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판매하고 권유하는 관행 자체를 바꿔야 한다.

미국 ‘간이주점법’(Dram Shop Laws)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술판매 규제를 규정해 놓았으며 일본 도로교통법은 운전할 사람에 대한 술 권유와 운전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나 호주의 경우처럼 청소년과 초보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 일반 운전자보다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0.02%를 적용해 운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음주운전이 습관화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참고할만 하다.

이들 선진국은 음주운전 단속에 여러번 걸린 상습위반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기간을 늘리고 있다. 또 2∼3년의 관찰기간을 거친 뒤 비로소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초보운전자처럼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게 적용한다.

음주운전은 스스로 선택한, 고의성이 높은 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모는게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원영<교통과학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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