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인민일보]탈세막을 세무경찰-법원 필요

  • 입력 1998년 11월 3일 19시 09분


중국에서 탈세가 만연하면서 재정수지 균형, 기업간의 공정경쟁, 사회적 분배의 형평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법제건설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80년대 초부터 상승추세를 보인 탈세규모는 최근 연간 1천억위안 이상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할 정도로 커졌다.

선진국의 탈세행위가 대부분 밀수 마약판매 섹스산업 등 지하경제에서 발생하는데 비해 중국의 경우는 지하경제 외에 합법적인 경영활동에서도 탈세가 존재한다.

탈세는 개인과 사영기업주 외에도 많은 기업과 단체 등 법인에 의해서도 저질러진다. 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과 기업경영이 분리되지 못하고 중앙과 지방의 이익이 충돌하는 등 체제상의 약점을 이용해 합법의 탈을 쓰고 탈세를 자행하고 있다.

탈세의 원인은 아주 복잡하다. 수천년간의 봉건제도하에서 권력이 법보다 더 우월했으며 세금을 기피하는 의식이 깊숙이 박혀있는 것이 근본원인이다. 여기에 신중국 건국 후 상당기간 국유기업과 개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으로 알아왔기 때문이다.개혁개방 20년동안 기업과 개인의 경제의식은 제고됐으나 납세의식은 아직 뒤떨어져 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탈세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기업제도와 행정체제의 개혁을 진행하고 지방정부 및 각 부문의 책임자가 세금징수와 관련법의 집행에 간여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 또 세수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독립된 세무경찰과 세무법원을 건립해 관련 법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정리·베이징〓황의봉특파원〉heb86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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