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분양가 연내 전면 자율화

  • 입력 1998년 11월 2일 19시 12분


연내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기준 25.7평 이하 아파트 분양가가 전면 자율화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 모든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가 풀린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표준건축비 산정 근거인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을 폐지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방식을 18평 초과∼25.7평 이하 평형 주택 용지는 최고가 입찰제나 감정가 기준으로 바꿀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서민용으로 공급하는 18평이하 평형 주택 용지는 현재대로 조성원가의 90% 이하 수준으로 공급,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또 18평 이하 주택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기금 지원을 받는 업체는 정부에서 제시한 분양가 조정안(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일 “아파트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투기 수요가 사라진 시점에서 더 이상 분양가를 묶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이번 조치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공공택지에 건설될 중소형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1백24여만명(9월말 기준)에 달하는 수도권 지역의 청약통장 가입자의 반발을 막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의 예금 금리를 정기예금 금리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만가구를 건설키로 한 국민임대아파트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청약통장가입자의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수도권 요지에 18평 이하 공동주택용 택지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1월 전국 민영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한데 이어 10월 1일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초과 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한 바 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한 건축비에 땅값(조성가 또는 매입가 기준)을 더한 가격을 분양가로 정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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