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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30일 1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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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대상은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및 급행료 △업무태만 무사안일 직무유기 △민원처리과정의 부조리 등이다.
검찰은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박정규기자〉roche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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