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특집]『푼돈모아 목돈』「근로자우대신탁」 으뜸

  • 입력 1998년 10월 27일 19시 28분


적금상품으로 목돈을 효율적으로 모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적금이라고 하니까 ‘적금’명칭이 붙은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 비과세가계신탁처럼 자유롭게 돈을 불입할 수 있으면 그게 적금상품이다.

은행의 정기적립식 적금상품 이자율은 1년짜리가 연 9%대로 구미가 당기지 않지만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에는 괜찮은 상품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적금상품은 근로자우대신탁→비과세가계신탁→세금우대 월복리적립신탁→신종적립신탁 순서로 가입하면 좋다. 모두 이용하면 좋겠지만 가입제한이 있어 그러지는 못한다.

①먼저 연봉이 2천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근로자우대신탁을 놓쳐서는 안된다. 1인당 1통장으로 △계약기간은 3∼5년으로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으며 △불입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이 상품의 배당률(배당률은 한미은행 기준)은 23일 현재 연 13.1%로 신탁상품 가운데 배당률이 가장 높다.

②근로자우대신탁 가입대상이 아니거나 여유자금이 더 있다면 비과세가계신탁에 가입한다. 1세대1통장이므로 가입하기 전에 중복여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③그 다음은 세금우대 월복리적립신탁. 23일 현재 배당률은 연 11.7%로 다소 낮지만 월복리 효과(약 0.6%)를 감안하면 실효수익률은 연 12.3%로 올라 간다. 세금우대를 받으려면 2천만원을 넘지않아야 한다.

④그래도 여유자금이 있다면 신종적립신탁을 활용한다. 가입기간은 1년6개월이지만 1년만 예치하면 만기전에 중도해지하더라도 불이익이 없다. 6개월마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상품이기도 하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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