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국세청, 빚 상환용 부동산매각 세금 면제

  • 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기업이 금융기관의 빚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지난해 6월 30일 이후에 생긴 신규부채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금리가 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뒤 부동산을 매각해 신규대출을 갚아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감면법은 기업이 97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집계한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년 말까지 부동산을 판 뒤 그 대금으로 기준일 이후에 차입한 부채를 갚더라도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기준일을 97년 6월30일로 잡은 것은 그 이후에 부채총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취지에 따라 기존 대출을 대체한 신규 차입금을 갚는 용도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도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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