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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15일 1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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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업들은 금리가 싼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뒤 부동산을 매각해 신규대출을 갚아도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세감면법은 기업이 97년 6월 30일을 기준일로 집계한 부채를 갚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금융기관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99년 말까지 부동산을 판 뒤 그 대금으로 기준일 이후에 차입한 부채를 갚더라도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 부채총액의 기준일을 97년 6월30일로 잡은 것은 그 이후에 부채총액을 더 이상 늘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취지에 따라 기존 대출을 대체한 신규 차입금을 갚는 용도의 부동산 매각에 대해서도 세금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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