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해설]옵션제

  • 입력 1998년 9월 27일 19시 17분


청약자의 희망에 따라 고급내장재를 설치하고 표준건축비보다 일정 비율만큼 금액을 올려받는 제도로 ‘플러스옵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89년 11월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해 ‘원가연동제’ 실시와 함께 도입됐다. 초기에는 7%였다가 91년4월에 9%, 95년8월에 15%로 상향 조정됐다.

반대로 업체들이 벽지 등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고 입주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비로 설치하는 대신에 그만큼 가격을 깍아주는 것을 마이너스옵션제라고 한다. 주택경기가 침체되면서 96년부터 일부 업체가 도입,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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