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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9월 23일 1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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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은 소장에서 “붕괴사고 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겨 보수·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며 집값 하락과 매연 등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주인 삼미금속㈜, 시공사인 현대건설㈜, 준공권자인 부산 사하구청 등은 손해배상금으로 96억3천2백만원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손해배상금은 굴뚝붕괴로 인해 건물 곳곳에 발생한 균열 등의 보수·보강비용 55억7천2백만원, 집값하락과 악취매연 등의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억6천만원등이다.
주민들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현대건설㈜의 부실시공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현대측이 안전진단 결과대로 보수및 보강 공사를 하지 않고 피해보상에도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월30일 104동 벽면에 설치된 높이 70m (25층 높이) 굴뚝 안쪽의 내화벽돌이 무너져 일어났다.
당시 충격으로 104동 벽과 바닥이 1∼3㎝씩 갈라지고 지하 주차장에 물이 새는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정밀안전진단 결과 전면재시공과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