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9-22 19:041998년 9월 22일 1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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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나중에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니 ‘신청 후 10일 이내에 탈퇴할 경우 환불’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찜찜한 기분이 들어 탈퇴를 요청했다. 그러나 탈퇴가 자유롭다며 사용을 권유했다.
이후 이 카드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탈퇴하려 했다. 그랬더니 3년 이내에 1천2백만원 이상을 이용해야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한다. 순진하게 가입한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사기성이 농후하다.
이정복(회사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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