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는 기존의 보육료를 적어 놓았는데 이는 국공립시설을 기준으로 한 단가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98년 표준 보육료 단가도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세 미만의 경우 △국공립시설 21만3천원 △민간보육시설 30만4천원 △가정보육시설 32만5천원 등이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보육비를 지불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미양(아람어린이집원장·수원시 권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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