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한미양/놀이방보육료 시설마다 달라

  • 입력 1998년 9월 16일 19시 23분


16일자 ‘어린이집 놀이방 보육료 내년부터 자율결정’ 기사와 관련,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이 보육료에 대해 오해를 가질 수 있어 의견을 보낸다.

기사는 기존의 보육료를 적어 놓았는데 이는 국공립시설을 기준으로 한 단가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놀이방)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98년 표준 보육료 단가도 모두 다르게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2세 미만의 경우 △국공립시설 21만3천원 △민간보육시설 30만4천원 △가정보육시설 32만5천원 등이다.

따라서 민간보육시설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들의 부모들은 지금까지 너무 많은 보육비를 지불한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

한미양(아람어린이집원장·수원시 권선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