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권 매입때 대출승계 조심토록

  • 입력 1998년 9월 2일 19시 58분


분양권을 매입하는 사람이 매도자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승계할 때 대출금 종류와 금융기관 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가 오를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공무원주택자금과 같이 저리로 빌린 대출금 또는 거래실적이 우수해 금리를 할인받은 대출금을 승계받을 때는 분양권 매입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오른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주택자금은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농협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융자해주는 대출금으로 작년까지 연리 11.5%, 올해 들어서는 연리 13%의 저리로 2천5백만∼1억원 한도.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주택자금 대출금이 들어간 분양권을 매입할 때는 대출금을 승계받으면서 금리가 연리 15.5%로 오른다. 여기에 대출기간에 따른 가산금리가 △5년이내 0.5% △5∼10년이내 1% △10년초과 1.5% 추가돼 승계받는 대출금 금리는 최고 17%까지 오를 수 있다. 따라서 분양권을 사는 사람은 중개업소에 나온 매물의 대출금 액수와 함께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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