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안전한 금융기관]금쪽같은 내돈 어디 맡겨야?

  • 입력 1998년 8월 23일 20시 31분


《예금자보호법은 최악의 경우, 즉 금융기관이 파산할 때를 대비해 만든 안전장치다. 이 말은 금융기관이 안전하다면 예금자보호법은 안중에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골라야 하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금융기관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안전한 금융기관에 이르는 ‘나침반’을 제시해본다.》

[은 행]

▼BIS비율〓은행을 고를 때는 먼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얼마인지를 체크한다. BIS비율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 최소한 8%를 넘어야 합격이다. BIS비율이 높다는 것은 위험자산(대출 지급보증 포함)을 고려했을 때 자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충실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산건전성〓고객이 예치한 돈을 은행이 제대로 운용하고 있는 지를 체크하는 항목. 무수익여신이란 대출금 등으로 빌려준 돈 가운데 이자수익이 생기지않는 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을 합한 것)을 말한다. 무수익여신이 많은 금융기관은 일단 피하는 게 좋다. 조흥 상업 한일 등 큰 은행일수록 무수익여신이 많다.

▼신용등급〓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도 은행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가신용도가 투자부적격 수준에 떨어진 상황이니 국가 신용등급(BB+)과 동일하다면 일단 안전선상에 놓아도 될 것 같다.

▼턱없는 고금리 제시도 일단 의심〓금리가 너무 높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부분 금융상품의 금리는 자유화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은행마다 들쭉날쭉한 게 정상이다. 그러나 국내은행들은 금리경쟁으로 인한 손해가 이익보다 많다고 보고 대충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정 금융기관이 시중금리보다 월등히 높은 금리를 제시할 땐 안전성을 한번 의심하는게 좋다.

[증 권]

▼영업용순자본비율〓증권사가 영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중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총액(영업용순자본)이 해당 증권사의 채무액과 예상되는 손실액의 합계액(총위험)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기준은 150% 이상. 이 기준 밑으로 떨어지면 감독당국이 적기시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특히 10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며 대차대조표 상에 자기자본이 충분하더라도 유동성 부족에 따라 흑자도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재산채무비율〓새로 도입된 것으로 올 사업연도부터 증권사에 적용된다. 증권사 재산의 실질가치가 채무보다 큰 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다. 증권사를 현재 시점에서 청산하는 경우 청산가치가 0보다 많은 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기준은 100% 이상.

영업권 등 무형자산을 고려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경영평가등급〓증권감독원이 매년 증권사의 경영관리 경영합리화 공정거래기여도 투자자 보호 및 증시안정기여도 등을 수치로 평가해 발표한다. 등급은 AA, A, B, C, D로 나눈다.

[보 험]

▼지급여력비율〓국제 BYC 태양 고려생명 등 4개 생명보험사의 퇴출을 결정한 잣대로 쓰였다.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되돌려 줄 수 있으냐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튼튼한 회사다.

생보사는 순재산을 책임준비금으로, 손보사는 순재산을 적정잉여금으로 나누어 구한다. 생보사의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을 말한다.

지급여력비율 기준은 생보사 0%,손보사 100%. 이 비율이 ―20%보다 낮은 생보사와 ―100%보다 낮은 손보사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아 퇴출될 수 있다.

▼경영평가등급〓보험감독원이 매년 사업연도가 끝나면 보험사의 경영결과를 성장성 생산성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으로 나눠 종합 평가한 뒤 발표한다. 등급은 AA, A, B, C로 구분된다.

▼당기순이익〓보험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모집조직 확충에 따라 사업비 투입이 많았고 주식투자했다가 손해를 많이 봐서 결과가 좋지 못했다.

[투 신]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투신사 제도를 처음 만든 일본도 투신사에 대한 재무건전성 지표를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고객이 맡긴 신탁재산을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해 신탁사 자체 재산인 고유계정과 혼용되지 않도록 법에 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이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것도 이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투신사들이 경영활동에서 부족한 자금을 신탁재산을 담보로 빌려 연계차입금으로 끌어쓰고 있다. 투신사가 빌려 쓴 연계차입금이 많을수록 청산시 고객이 되돌려받는 원금에서 손해볼 확률이 높다.

투신사들은 객장에 수익증권 기준가격을 공시할 때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고객이 맡긴 재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신탁계정을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증권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가 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김상철·이강운기자〉sckim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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