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성익/휴가철 「빈집 신고제」활용을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21분


경찰은 본격 휴가철을 맞아 ‘빈집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피서를 가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할 때는 언제든 가까운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집을 잘 봐달라는 뜻을 전하면 된다.

휴대하기 어려운 귀중품도 파출소에 의뢰하면 24시간 안전하게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IMF로 인해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단순 절도 행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자기 재산은 자기 스스로 지키는 자위방범 의식이 필요하며 특히 국민과 경찰이 하나가 되는 협력치안 풍토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빈집 사전 신고제’를 잘 활용하면 국민과 경찰이 한층 더 가까워지고 협력 치안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박성익(경찰·경기 가평군 가평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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