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농업용 저수지등에 8월한달 일반인 출입통제

  • 입력 1998년 8월 5일 08시 22분


강원도는 농업용 저수지 등에 8월 한달 동안 일반인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도는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과 주변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시군과 농지개량조합 등에 이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입통제 대상은 저수지 등 관개시설과 천연기념물 및 희귀 동식물 서식지, 농업 보호지역 등이다.

도는 관련 저수지 등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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