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8-05 08:221998년 8월 5일 0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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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되는 저수지의 수질오염과 주변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시군과 농지개량조합 등에 이같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출입통제 대상은 저수지 등 관개시설과 천연기념물 및 희귀 동식물 서식지, 농업 보호지역 등이다.
도는 관련 저수지 등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명예환경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일반인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춘천〓최창순기자〉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