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카운슬링]약속어음 공증때 법적 효력은?

  • 입력 1998년 7월 27일 19시 21분


▼문▼

친구 갑이 을에게 1천만원을 빌리면서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간청해서 승낙했습니다. 을이 “약속어음 공증을 해달라”고 요구해 공증인사무실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주변에서 “약속어음 공증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증을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르나요.

(다수 독자)

▼답▼

공증은 어음 수표 차용증서 등이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대로 작성, 수수됐음을 공증인이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중 정부가 임명합니다. 공증의 종류로는 △공정증서 작성 △사서증서 인증 △정관 및 의사록 인증 △확정일자 찍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의뢰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공증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공정증서에는 “약속한 기일 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도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공정증서가 첨부된 어음 수표 차용증서 등은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을은 공증어음을 이용, 보증인인 귀하의 재산에 대해 곧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빚은 어차피 갚아야 합니다.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특별히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받지 않으면 재판기일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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