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구청, 「민원 퀵 서비스제」 실시

  • 입력 1998년 7월 24일 10시 28분


‘전화만 주세요.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대구 동구청은 27일부터 장애인 등이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즉시 발급서류를 배달해주는 ‘민원 퀵 서비스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장애인 외에 입원환자와 혼자 사는 노인,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오지주민 등이다.

발급대상 민원서류는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지방세 완납증명서 △비과세(미과세)증명 등 모두 12종.

동구청은 ‘민원서류를 직접 배달해드립니다’라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서류를 신청인에게 전달해주고 수수료도 현장에서 받을 예정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뒤 반응이 좋으면 일반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053―943―8282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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