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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7월 2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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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에게 사업자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지급기일까지 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갑이 발행한 다른 어음이 부도처리돼 제가 받은 어음도 부도처리될 것이 확실합니다. 지금 어음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대구 장모씨)
▼답▼
어음법에는 만기 전 어음금 청구 관련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등의 사유로 만기에 지급이 거절될 것이 예상될때 만기전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는 빠른 시일 안에 갑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일에 어음금을 주지 않으면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시효 기한인 ‘지급일로부터 3년’ 안에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효가 지나더라도 원래의 금전 대차관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 안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해서 이기면 갑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갑이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해 넘겨준 경우에는 갑이 파산할 우려가 있다 해도 만기일 전에는 지급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만기일에 갑이 어음금 지급을 거부하면 갑을 포함한 배서인들에 대해서는 1년, 발행인에 대해서는 3년 기한 내에 어음금 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제시기한 안에 어음을 제시해야 합니다. 제시기한은 만기일이 있는 어음은 만기일 후 이틀 이내(공휴일 제외), 만기가 없는 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료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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