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시,승용차 10부제 9월부터 시행

  • 입력 1998년 7월 21일 10시 29분


대구에서도 9월부터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도심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관용 및 자가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10부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승용차 10부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8월 한달간 공청회를 열고 시민들에게 홍보한 뒤 9월 초부터 일반시민 승용차는 자율적으로, 관공서와 정부투자기관 기업체 등의 승용차는 의무적으로 10부제를 시행토록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공휴일과 주말에는 10부제를 시행치 않고 부제 당일에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10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는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 계도엽서를 발송하고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10부제 참여차량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고 주차료와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할인해줄 방침이다.

대구지역의 10부제 적용대상은 전체 자동차 61만5천여대 가운데 45만8천대로 추산된다.

〈대구〓정용균기자〉jyk061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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